POLICY
이용 규정 및 약관
쾌적한 이용을 위한 안내사항
시설 이용 규정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SJ등촌골프연습장(이하 “연습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의 시설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건전한 스포츠 공간 제공 및 이용질서 유지,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준수의무)
연습장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약관의 효력발생 및 개정)
① 본 약관은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열람 가능하도록 게시하며, 회원에게 교부하거나 구두로 설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회원 등록 또는 입장 절차를 완료한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부터 본 약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골프연습장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개정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이용요금 및 제한시간)
이용방법별 이용요금, 이용시간 및 기타 이용조건은 홈페이지 및 프런트에 게시하며, 골프연습장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이용)
① 회원은 골프연습장 이용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거나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타석을 지정받아야 하며, 정기회원은 1일 1회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회원이 동일일자에 2회 이상 이용할 경우 1회 초과 이용분에 대한 이용요금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단, 쿠폰회원은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정기회원의 이용기간은 회원등록 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이용기간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안내데스크에 휴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용기간 연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습프로그램은 이용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정기회원의 이용기간 연기는 3개월권 이상 회원에 한하여 가능하며, 가입기간 중 1회에 한해 최소 7일부터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1개월권 회원은 이용기간 연기(휴회)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용기간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은 휴회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프런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골프연습장이 인정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3. 이용기간 연기는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이미 경과한 이용기간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연기기간 종료 후 별도의 연기신청이 없는 경우 이용은 자동 재개된다.
4. 이상기후, 천재지변, 재난상황, 시설공사, 시설보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골프연습장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중단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쿠폰회원권은 원칙적으로 이용기간 연기 및 휴회가 불가하다. 다만, 부상, 입원, 장기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휴회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기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이용료의 부담)
골프연습장의 이용료는 홈페이지에 공고한 요금표에 의한다.
제9조 (이용시간과 휴장)
① 골프연습장의 이용시간 및 휴장일은 홈페이지 및 안내데스크에 공고한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골프연습장은 명절, 천재지변, 재난상황, 시설보수, 긴급 시설수선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시휴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임시휴장 또는 운영시간 변경이 있는 경우 골프연습장은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전 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공지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의 거절 및 이용제한)
①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음주, 난동, 폭언,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2. 회원권의 부정사용, 양도 또는 대여가 확인된 경우
3. 직원의 정당한 요구 또는 안내에 불응하거나 근무자를 희롱, 폭언 또는 폭행하는 경우
4. 시설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6. 기타 골프연습장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1회 위반 시 : 이용정지 결정일로부터 1개월
2. 2회 위반 시 : 이용정지 결정일로부터 3개월
3. 3회 이상 위반 시 : 영구 이용정지
③ 이용정지 기간 중에는 회원권 이용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이용기간 연장 또는 환불은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과실에 대한 보상)
①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골프연습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연습장의 시설물, 비품 또는 기타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면책)
천재지변, 정전, 화재, 폭설, 폭우, 태풍, 감염병 확산, 정부의 행정명령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골프연습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준용규정)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환불·변경·연기·취소 규정
제7조 (이용료의 정산 및 환불)
① 회원은 골프연습장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골프연습장의 귀책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용개시일 이전 : 납부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총 이용요금의 10%를 배상한다.
2. 이용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불하고 총 이용요금의 10%를 배상한다.
3. 이용일수 산정 기준금액은 회원이 실제 결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회원의 사정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개시일 이전 :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
2. 이용개시일 이후 :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한다.
3. 이용일수 산정 기준금액은 골프연습장이 정한 해당 상품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하며, 환불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산정한다.
④ 쿠폰회원권 환불 시 사용분은 정상요금으로 정산하며, 무상 제공된 쿠폰 또는 이월된 쿠폰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환불 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골프연습장이 요구하는 신분증, 회원증, 결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환불이 완료된 경우 해당 회원권 및 회원자격은 자동 소멸된다
주차·보관함 이용 안내
제8조 (락카 이용료 및 환불)
① 락카 이용료는 월 20,000원으로 하며, 이용 신청 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 락카 이용료 환불 시에는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며, 환불금액은 백원 미만 단위를 절사한 후 반환한다.
③ 락카 이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이용자가 물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골프연습장은 이용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을 별도 보관할 수 있다.
④ 이용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골프연습장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⑤ 락카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골프연습장이 별도로 정한 락카 운영방침에 따른다.
제11조 (휴대품의 보관)
① 이용자는 금전, 귀중품 및 기타 개인 소지품을 직접 관리하거나 개인 락카에 보관하여 분실 및 훼손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안내데스크에 별도로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물품의 분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하여 골프연습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가 개인 락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보관 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분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